헌법재판소
2012헌마87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노913)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박○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노913)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