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7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황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8. 청구외 조○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조○제(피고소인)는 1990. 3. 일자 불상경 고소인(이 사건 청구인, 원고)과 ○○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항소심재판(부산고등법원 88나906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아래 13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증한 것이다.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조합에 재직할 당시 피고소인이나 고소외 우○규(제12대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하는 것을 증인이 목격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가 위 우○규 및 증인에게 피고조합에 대한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조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2) 사실은 청구인이 위 우○규의 선거운동원으로 계속 활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가 1984. 12.경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우○규의 선거운동원으로 마산수출지역을 담당하면서 위 우○규의 당선운동에 직접 관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87. 12.경 실시된 대통령선거 및 1988. 4.경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의 후보인 위 우○규의 선거운동원으로 계속 활동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이 고소외 최○윤과 함께 위 피고소인의 사무실에 간 일이 없고 고소외 김○갑을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임시켜 달라고 피고소인에게 부탁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 자신들(고소인과 최○윤)과 ○○상고 동창이 되는 소외 김○갑을 선임시켜 달라’고 증인에게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4) 사실은 청구인이 1985. 4.경 위 최○윤과 같이 마산시 산호동 소재 ○○다방에서 위 김○갑을 처음 만난 적은 있으나 동인으로부터 직접 확약서를 받은 일이 없으며 동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말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위 최○윤은 위 김○갑을 불러내어 추후 조합운영 및 인사에 있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받아내었다고 이 사건 소송전에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라고 진술하고,
(5)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갑이 피고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청구인을 총무부장에 앉혀주면 동창 내지 심복만으로 직원을 구성하겠다고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소송전에 말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위 김○갑에게 자신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수차 권고하였다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6) 사실은 청구인이 1987. 1. 13. 경남도경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수사 착수 이래 동년 6. 25.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피고소인을 만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경남도경의 수사가 부당함을 알리고 그 수사에 한하여서만 호소한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7. 봄경 다시 증인을 찾아와 ‘피고조합 총무부장이던 조○원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위 최○윤을 진급시켜 달라’고 증인에게 5,6차례에 걸쳐 간청하였다”라고 진술하고,
(7) 사실은 청구인이 1987. 2. 23. 17:00경 위 우○규의 서울자택을 방문하여 동승한 승용차내에서 위 경남도경의 수사에 관하여 알아본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우○규의 집을 방문하여 마침 ○○에서 열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에 참석차 출발하려는 위 우○규를 잡고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차에 탑승, 위 승용차안에서 ‘총무부장 조○원을 제거하여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앉고 급여부장자리에는 모과장(최○윤)을 승진시켜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우○규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자, 위 우○규는 화를 내면서 ‘인사문제는 나의 권한 밖이다’라고 하면서 일축했던 사실을 우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8) 사실은 청구인이 1987. 3. 7. 09:00경 위 ○○다방에서 피고소인을 만나 위 경남도경의 수사가 부당함을 말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증인을 만나 ‘피고조합의 총무부장과 총무과장을 처벌하게 해달라, 대표이사를 구속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고 동기동창(기별로)에게 도경 진정사건을 유포하여 대표이사를 규탄하겠다’ 등으로 증인 및 위 우○규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고,
(9) 사실은 피고소인이 자기의 명의로 작성 제출한 사실진술서를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을 제21호증의 6(확인서상 을 제21호증의 5의 오기)은 위 원고가 소외 우○규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자행했다는 증인명의의 확인서인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10) 사실은 청구인이 위 우○규를 찾아가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4년부터 최근까지 위 우○규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를 찾아와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었다는 사실은 증인이 한 때 모시고 있었던 위 우○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고,
(11) 사실은 청구인이 위 우○규에게 인사청탁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규의 자필쪽지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서울에 우○규의원을 찾아가서 청탁을 하였음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12) 사실은 청구인이 위 김○갑의 조합대표이사취임 후 피고조합의 급여부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갑이 대표이사가 된 후 황○원이 조합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고,
(13)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에 가서 위 우○규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인사청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원이 서울와서 인사청탁한 일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1형제5887호)에 관하여 1991. 5. 1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1992. 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3.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