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욱
대리인 법무법인 세원(담당변호사 류종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7848, 창원지방법원 2011나3972)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2. 4.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14630,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심리를 더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7.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조항으로서 민사 본안 사건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심판대상이 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2. 청구인의 주장
대법원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에 관하여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심리불속행제도와 관련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