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7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2헌마1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송 ○ 신 ( 宋 ○ 信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업변호사로서 1987. 6. 2.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청구외 강○산, ○○주식회사 및 박○복 3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들 사이에 1986. 10. 27. 자로 작성된 합의서 및 보관증 각 1매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며, 그문서들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에 의한 채권ㆍ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8. 12. 20. 위 민사소송사건의 주위적 청구인 증서진부확인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ㆍ채무 존재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87가합29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차례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89나7384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같은 해 12.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91다15137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같은 해 12. 18. 대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1992. 1.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취지는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법률상 인정된 소송제도의 1종인 이상, 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러한 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잘못된 판결을 거듭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등(헌법 제27조 제1항ㆍ제10조)을 침해하였다.
나.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소송경제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되도록 넓게 인정하고, 분쟁을 한목에 해결하기 위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좁게 인정하고, 가능한 본안판결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제27조 제1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
다. 민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국민의 이중적 수고를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되었는데도, 5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하다가 끝내는 소각하 판결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 제27조 제3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
라. 종래 법관들은 그릇된 법조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안이한 재판을 되풀이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왔으나, 그들 자신에 의한 그릇된 관행의 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2. 24. 선고, 92헌마13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 ○ 신 ( 宋 ○ 信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업변호사로서 1987. 6. 2.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청구외 강○산, ○○주식회사 및 박○복 3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들 사이에 1986. 10. 27. 자로 작성된 합의서 및 보관증 각 1매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며, 그문서들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에 의한 채권ㆍ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8. 12. 20. 위 민사소송사건의 주위적 청구인 증서진부확인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ㆍ채무 존재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87가합29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차례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89나7384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같은 해 12.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91다15137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같은 해 12. 18. 대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1992. 1.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취지는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법률상 인정된 소송제도의 1종인 이상, 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러한 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잘못된 판결을 거듭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등(헌법 제27조 제1항ㆍ제10조)을 침해하였다.
나.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소송경제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되도록 넓게 인정하고, 분쟁을 한목에 해결하기 위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좁게 인정하고, 가능한 본안판결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제27조 제1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
다. 민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국민의 이중적 수고를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되었는데도, 5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하다가 끝내는 소각하 판결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 제27조 제3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
라. 종래 법관들은 그릇된 법조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안이한 재판을 되풀이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왔으나, 그들 자신에 의한 그릇된 관행의 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2. 24. 선고, 92헌마13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