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3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5월 13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5. 13. 92헌마35)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자 ( 安 ○ 子 )
대리인 변호사 심 한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142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4.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이○자, 변○돈을 각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자는 평소 사이가 나빠 앙심을 품고 있던 자로서 자신의 시누이인 청구인을 독살하려고 마음먹고, 1984. 4. 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안○자 의원 보일러실에서, 청구인이 개소주 복용에 사용하는 컵속에 수량미상의 쥐약을 몰래 넣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4. 14:00경 위 컵으로 개소주를 따라 마시게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먹은 개소주를 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소인 변○돈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같은 해 4. 30.부터 5. 9.까지 ○○병원에서 청구인을 치료함에 있어 청구인이 쥐약을 먹었으므로 해독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정상생리작용을 방해하는 명미상의 약을 강제로 하루 한두차례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원하여 알부민등 스스로 처방한 약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14296호)에 관하여 1991. 7.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