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1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법원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결정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송○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016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과 주식회사(이하 ‘○○제과’라 한다)의 이사로 있던 중, ○○제과와 신용보증기금의 1990. 11. 8. 및 1992. 10. 14.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제과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1996. 1. 16. ○○제과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제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97781-1(분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신용보증기금이 위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0. 9. 10.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016), 청구인은 민법 제414조, 제424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453),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414조, 제424조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구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에 피보증기업을 위한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청구취지에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자체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당해 사건 법원이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판례집 13-2, 316, 32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14조, 제4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획일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우에도 채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판례집 19-1, 482, 498-499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보증기금은 당해 사건 이전에 이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데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위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법원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된다.
한편,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따라서 전소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후소인 당해 사건의 법원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016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과 주식회사(이하 ‘○○제과’라 한다)의 이사로 있던 중, ○○제과와 신용보증기금의 1990. 11. 8. 및 1992. 10. 14.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제과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1996. 1. 16. ○○제과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제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97781-1(분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신용보증기금이 위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0. 9. 10.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016), 청구인은 민법 제414조, 제424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453),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414조, 제424조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구 신용보증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에 피보증기업을 위한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청구취지에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자체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당해 사건 법원이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판례집 13-2, 316, 32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14조, 제4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획일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우에도 채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판례집 19-1, 482, 498-499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보증기금은 당해 사건 이전에 이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데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위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법원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된다.
한편,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따라서 전소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후소인 당해 사건의 법원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