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70)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용 ( 朴 ○ 用 )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2.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방○식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의 피고소인 방○식에 대하여 1991. 7.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립과 공동으로 1975. 9. 13. 서울 관악구 ○○동 산 57의 3 임야 2,040평 중 799평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최○철로부터 대금 1,200만원에 각각 2분의 1씩의 균등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조○춘과, 위 이○립은 청구외 김○연과 각각 내부적으로 공동출자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청구인과 위 이○립 두 사람만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춘의 공동지분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위 임야가 낙성대 배수지 건설공사의 대상토지로 수용되어 금 212,733,400원의 수용보상금이 나왔는 바, 이는 앞서 본 매수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측(청구인, 조○춘)과 위 이○립측(이○립, 김○진)이 각각 그 2분의 1인 금 106,366,700원씩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선이 위 임야의 등기부에 공유자(청구인, 이○립, 이○선)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 탓으로,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3분의 1인 금 70,911,000원을 수령함에 그쳐 위 이○선의 공유등기 때문에 금 35,455,7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방○식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4인(청구인, 조○춘, 이○립, 김○연)외에도 피고소인 방○식, 청구외 이○선, 최○화 3인을 포함한 도합 7인이고 위 7인의 각 출자액을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위 보상금 중 그 출자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당 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1990. 11. 6.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70)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용 ( 朴 ○ 用 )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2.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방○식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의 피고소인 방○식에 대하여 1991. 7.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립과 공동으로 1975. 9. 13. 서울 관악구 ○○동 산 57의 3 임야 2,040평 중 799평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최○철로부터 대금 1,200만원에 각각 2분의 1씩의 균등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조○춘과, 위 이○립은 청구외 김○연과 각각 내부적으로 공동출자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청구인과 위 이○립 두 사람만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춘의 공동지분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위 임야가 낙성대 배수지 건설공사의 대상토지로 수용되어 금 212,733,400원의 수용보상금이 나왔는 바, 이는 앞서 본 매수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측(청구인, 조○춘)과 위 이○립측(이○립, 김○진)이 각각 그 2분의 1인 금 106,366,700원씩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선이 위 임야의 등기부에 공유자(청구인, 이○립, 이○선)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 탓으로,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3분의 1인 금 70,911,000원을 수령함에 그쳐 위 이○선의 공유등기 때문에 금 35,455,7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방○식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4인(청구인, 조○춘, 이○립, 김○연)외에도 피고소인 방○식, 청구외 이○선, 최○화 3인을 포함한 도합 7인이고 위 7인의 각 출자액을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위 보상금 중 그 출자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당 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1990. 11. 6.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