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9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2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9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 제20334호 불기소사
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9. 1. 19. 서울강동경찰서에 청구외 서○모를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6. 4. 7. 청구외 ○○주식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3. 운전솜씨가 서
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10. 위 회사 노
무과장인 청구외 서○모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모는 1987. 4. 23. 14:00 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한 동 지원 87
가합71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청구
인이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 89형20334호)의
피의자 서○모에 대하여 1989. 3.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
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
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미진에 기인한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과
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
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