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0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0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셉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3. 1.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 및 그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단순히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이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과 그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6. 12. 30.부터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늦어도 청구인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2010. 3. 1.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1.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