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2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2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문재인, 안철수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이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며, 2012. 11. 1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문재인, 안철수의 위 행위는 사인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의 위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