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절도범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청구인이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지 여부도 결국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