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5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5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바37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바37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2. 위 2012헌바3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4.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바37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바37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2. 위 2012헌바3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