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63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63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2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30. 각하되자(2012헌마829), 2012. 11. 2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