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9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서 ○ 원
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478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우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ㆍ고등학생용 참고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역사만화 전집 15권의 출간계획을 세우고, 1981. 7.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위 전집의 만화작업부분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권당 그 작화료를 8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988.경 이를 완성하여 준 바, 위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출판권만 피고소인에게 귀속될 뿐, 그 나머지 권리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1989. 1. 9.경 위 사무실에서 청구외 장○재와 사이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저작물 원고, 필름 등 그 출판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교부하여 청구인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고,
(2) 그시경 위 저작물의 저작자를 이건 청구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표시하기로 위 장○재와 공모하고, 같은 해 6.초순경 위 장○재는 위 책자의 저작자를 주○리 등으로 표시하여 약 5,000부를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0.30. 위 고소사실 중 복제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4.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인 복제권침해 및 저작인격권침해의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저작권법 제98조 제1호ㆍ제2호)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모두 3년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2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서 ○ 원
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478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우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ㆍ고등학생용 참고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역사만화 전집 15권의 출간계획을 세우고, 1981. 7.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위 전집의 만화작업부분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권당 그 작화료를 8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988.경 이를 완성하여 준 바, 위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출판권만 피고소인에게 귀속될 뿐, 그 나머지 권리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1989. 1. 9.경 위 사무실에서 청구외 장○재와 사이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저작물 원고, 필름 등 그 출판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교부하여 청구인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고,
(2) 그시경 위 저작물의 저작자를 이건 청구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표시하기로 위 장○재와 공모하고, 같은 해 6.초순경 위 장○재는 위 책자의 저작자를 주○리 등으로 표시하여 약 5,000부를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0.30. 위 고소사실 중 복제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4.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인 복제권침해 및 저작인격권침해의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저작권법 제98조 제1호ㆍ제2호)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모두 3년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