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6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6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16. 2012헌아13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14).
이에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 150, 201, 222, 2012헌아43, 55, 85, 106, 121, 130), 2012. 11. 20. 위 2010헌바114 결정이 보상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2헌아13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나.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구 도시개발법 조항 등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보상가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2010헌바114 결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보상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에 관련된 것일 뿐,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위 2012헌아130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판단이 있는 이상 위 2012헌아130 결정에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