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29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29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 군복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모집 공고(다음부터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인데, 위 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2012. 11. 13.)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해당 시험을 치루었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고와 무관하고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공고를 2011. 6.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2년도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공보 60, 885, 8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