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원(姜 ○ 遠)
대리인 변호사 강 인 애
피청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61505호 및 1991년 형제 3851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12. 18.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38510호)의 피고소인 윤○성, 이○근에 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검 91 항 1924) 및 재항고(대검 92 재항 163)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5.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중 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성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이○근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상호공모하여,
1988. 1.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소재 △△골프장 건설공사 중 제2공구 9홀공사를 고소인(청구인)이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물량 중 발파암물량이 실제로는 1,353,024입방미터인데도 312,363입방미터라고 속여서 이에 속은 고소인(청구인)으로 하여금 입방미터당 공사비를 금 1,27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총 1,601,35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할 수 없음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결 정
사 건 92헌마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원(姜 ○ 遠)
대리인 변호사 강 인 애
피청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61505호 및 1991년 형제 3851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12. 18.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38510호)의 피고소인 윤○성, 이○근에 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검 91 항 1924) 및 재항고(대검 92 재항 163)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5.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중 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성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이○근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상호공모하여,
1988. 1.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소재 △△골프장 건설공사 중 제2공구 9홀공사를 고소인(청구인)이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물량 중 발파암물량이 실제로는 1,353,024입방미터인데도 312,363입방미터라고 속여서 이에 속은 고소인(청구인)으로 하여금 입방미터당 공사비를 금 1,27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총 1,601,35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할 수 없음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