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02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02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
청 구 인 오○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1. 5.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사회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던 중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형을 감면받고 2005. 8.경 청송 제3교도소에서 1년의 보호감호형을 마치고 2006. 8. 31. 가출소하였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07. 3. 9.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07. 6. 18.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9. 위 결정이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2007. 6. 18.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 취소결정일으로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청 구 인 오○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1. 5.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사회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던 중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형을 감면받고 2005. 8.경 청송 제3교도소에서 1년의 보호감호형을 마치고 2006. 8. 31. 가출소하였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07. 3. 9.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07. 6. 18.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9. 위 결정이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2007. 6. 18.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 취소결정일으로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