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1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1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2. 11. 14. 위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