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62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62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6. 2012헌마8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에서 매일 사용할 뜨거운 물을 ‘1.5 리터 플라스틱 PT병(이하 ‘페트병’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2헌마828)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청구를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0. 위 2012헌마82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 충주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5리터 소형 물병은 페트병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페트병은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한 음료수 병을 다 마신 후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구치소 측에서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페트병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페트병 제공행위’라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6. 2012헌마82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에서 매일 사용할 뜨거운 물을 ‘1.5 리터 플라스틱 PT병(이하 ‘페트병’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2헌마828)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청구를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0. 위 2012헌마82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 충주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5리터 소형 물병은 페트병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페트병은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한 음료수 병을 다 마신 후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구치소 측에서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페트병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페트병 제공행위’라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