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25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25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1. 11.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2012. 11. 12. 아무런 증거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6. 위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417조), 체포·구속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1. 11.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2012. 11. 12. 아무런 증거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6. 위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417조), 체포·구속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