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64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64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차○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재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청 구 인 차○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재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