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70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70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2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 앞에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청구인의 점안액 등을 오염시키고,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되자(2012헌마826), 2012. 12. 4. 2012헌마82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2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 앞에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청구인의 점안액 등을 오염시키고,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되자(2012헌마826), 2012. 12. 4. 2012헌마82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