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11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11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인의 영치금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자, 이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인의 영치금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자, 이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