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33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33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 소정의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어 위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구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청구인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요구가 거부된 채 수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