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1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1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태극기 4괘의 색을 흑색으로 잘못 정하고 있으므로 그 색을 청색으로 복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이 태극기 괘의 색깔을 흑색으로 규정한 것이 오류라는 주장만을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청 구 인 이○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태극기 4괘의 색을 흑색으로 잘못 정하고 있으므로 그 색을 청색으로 복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이 태극기 괘의 색깔을 흑색으로 규정한 것이 오류라는 주장만을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