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65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2.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30.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약식명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