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내사사건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조사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수사불이행’이라 한다), 자신을 지명수배하여(이하 ‘이 사건 지명수배’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수사불이행 및 지명수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수사불이행에 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사불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지명수배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명수배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판례집 14-2, 340, 34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