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문○팔
2. 조○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후원회 자금탈취 사건 등으로 인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2012. 11. 26.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앞으로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대통령선거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청 구 인 1. 문○팔
2. 조○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후원회 자금탈취 사건 등으로 인하여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2012. 11. 26.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앞으로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대통령선거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