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20일의 금치처분을 받았는바, 그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및 제14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및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및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6. 22.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을 함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11. 27.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
청 구 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20일의 금치처분을 받았는바, 그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및 제14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및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및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6. 22.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을 함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11. 27.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