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6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6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197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2012. 11. 2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1.
청 구 인 이○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197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2012. 11. 2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