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5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5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철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석
3. 주식회사 □□ 구미지점
대표이사 김○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인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청구인들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1. 2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 당시 이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들인바, 위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 실제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헌재 2002. 1. 31. 2000헌마274, 판례집 14-1, 72, 76 참조). 그렇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인 2011. 3. 1.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1. 1. 21.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