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72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72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5123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인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위 검찰의 기소(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1. 11. 29. 2011헌마71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청 구 인 정○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5123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인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위 검찰의 기소(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1. 11. 29. 2011헌마71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