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32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327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0. 2.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10.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58)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