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22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22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산
피 청 구 인 서울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등급 심사에서 50년 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점수에 반영하여 청구인의 수용등급을 S3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용자의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수용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류심사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8.
청 구 인 신○산
피 청 구 인 서울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등급 심사에서 50년 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점수에 반영하여 청구인의 수용등급을 S3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용자의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수용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류심사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