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327 사건에 대해 2012. 10. 2.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0.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5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327 사건에 대해 2012. 10. 2.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0.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5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