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83 결정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자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 답변을 받은 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청 구 인 윤○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83 결정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자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 답변을 받은 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