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67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67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박건률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미만인 감정평가법인들이다.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일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규정된 동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3. 위 법령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였음을 고시한 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2012. 9. 6. 한국감정원에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를 의뢰(이하 ‘이 사건 업무의뢰’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업무의뢰에 의하여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를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국감정원을 2013년도 이후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으로 정하여 한 2011. 11. 3.자 업무위탁변경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의뢰는 피청구인이 업무위탁기관으로 정해진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을 요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시행령조항이나 피청구인의 위 업무위탁변경고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업무의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정○중 외 13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박건률
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미만인 감정평가법인들이다.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일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규정된 동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3. 위 법령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였음을 고시한 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2012. 9. 6. 한국감정원에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를 의뢰(이하 ‘이 사건 업무의뢰’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업무의뢰에 의하여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를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국감정원을 2013년도 이후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으로 정하여 한 2011. 11. 3.자 업무위탁변경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의뢰는 피청구인이 업무위탁기관으로 정해진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을 요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시행령조항이나 피청구인의 위 업무위탁변경고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업무의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정○중 외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