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3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3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내복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위 근무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라 한다), 2012. 11. 16. 징벌조사 수용실에 수용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처우 및 조사수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처우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2. 11. 16.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담요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무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담요를 구해주겠다고 설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큰 소리로 소란 등의 행위를 하여 영상조사독거실에 수용한 후 곧바로 담요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과정에서 근무자가 청구인의 내복 등 요구를 거부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2. 11.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내복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위 근무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라 한다), 2012. 11. 16. 징벌조사 수용실에 수용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처우 및 조사수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처우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2. 11. 16.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담요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무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담요를 구해주겠다고 설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큰 소리로 소란 등의 행위를 하여 영상조사독거실에 수용한 후 곧바로 담요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과정에서 근무자가 청구인의 내복 등 요구를 거부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2. 11.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