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75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75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인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9. 위 항고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12. 11. 8.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2모1448)도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2. 6. ①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각결정절차를 경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절차’라 한다), ② 청구인에 대한 구금(이하 ‘이 사건 구금’이라 한다), ③ 기피신청시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절차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며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살피건대,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각결정절차를 경료한 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헌재 2008. 2. 28. 2008헌마156), 나아가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기각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구금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금에 대하여 구속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대법원 2012모1448),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법원에 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5. 제1심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6.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