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이며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지급대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공영예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0. 12. 20. 신설된 이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제외로 하였다가,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상군경으로서 위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은 2007. 1. 1.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1931. 2. 2. 태어난 자로서 1954. 9. 30. 무공수훈을 받고 1999. 11. 25. 전상군경 5급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상군경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규정이 시행된 2007. 1. 1.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8.
청 구 인 백○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이며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지급대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공영예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0. 12. 20. 신설된 이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제외로 하였다가,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상군경으로서 위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은 2007. 1. 1. 시행되었다.
다. 청구인은 1931. 2. 2. 태어난 자로서 1954. 9. 30. 무공수훈을 받고 1999. 11. 25. 전상군경 5급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상군경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규정이 시행된 2007. 1. 1.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