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8.부터 2011. 9. 28.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1. 9. 28. 안양교도소로 옮겨 현재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제15조가 교도소장의 혼거수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혼거수용을 하는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와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혼거수용의 폐해가 크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로 보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독거수용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