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66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66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김지수, 김양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2. 10. 10.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초청한 청구인의 양자인 태국인 ○○트사폰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해 운수업자인 제주항공에 ○○트사폰의 송환을 지시하였으며, ○○트사폰은 2012. 10. 16. 태국으로 송환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한 송환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제4호가 양자인 ○○트사폰을 초대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
나.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을, 같은 조 제4호는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송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률조항들은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의 양부인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김지수, 김양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2. 10. 10.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초청한 청구인의 양자인 태국인 ○○트사폰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해 운수업자인 제주항공에 ○○트사폰의 송환을 지시하였으며, ○○트사폰은 2012. 10. 16. 태국으로 송환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한 송환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제4호가 양자인 ○○트사폰을 초대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
나.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을, 같은 조 제4호는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송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률조항들은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의 양부인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