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7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19), 2012. 11. 19. 기각되자, 2012.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2카기319)의 당해 사건인 기피 사건(대법원 2012카기267)이 2012. 6. 29.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7. 4.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