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68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68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우○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8. 29.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의 구심점에 관하여 청원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국가기관이 청원에 대한 수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 12. 17.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의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39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
청 구 인 우○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8. 29.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의 구심점에 관하여 청원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국가기관이 청원에 대한 수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 12. 17.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의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39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