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73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73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2헌바97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2헌바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2헌바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