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78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78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321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