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3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3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대전교도소 교도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9. 하순경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협박하고(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 한다), 2012. 10. 초순경 청구인의 신청과는 달리 임의로 기독교 복지과의 상담을 실시하여 그 상담 중 청구인을 협박, 모욕하고(이하 ‘이 사건 상담행위’이라 한다), 2012. 10.부터 수용거실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원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교도소장·교도관 면담신청을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라 한다), 2012. 10. 16., 2012. 11. 8.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사실 및 그 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하고(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2012. 11. 9.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불시에 검사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라 한다), 2012.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협박행위, 이 사건 상담행위, 이 사건 공개행위,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관 면담신청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소장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종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경고, 권고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종용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단순한 지식표시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대전교도소 교도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9. 하순경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협박하고(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 한다), 2012. 10. 초순경 청구인의 신청과는 달리 임의로 기독교 복지과의 상담을 실시하여 그 상담 중 청구인을 협박, 모욕하고(이하 ‘이 사건 상담행위’이라 한다), 2012. 10.부터 수용거실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원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교도소장·교도관 면담신청을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라 한다), 2012. 10. 16., 2012. 11. 8.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사실 및 그 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하고(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2012. 11. 9.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불시에 검사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라 한다), 2012.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협박행위, 이 사건 상담행위, 이 사건 공개행위,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관 면담신청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소장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종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경고, 권고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종용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단순한 지식표시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