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4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4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 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바,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피의자신문을 하였다면서, 2012.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불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매회 피의자신문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불고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의자신문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 상, 543, 554-561 참조),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 상, 628, 631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청 구 인 권○현
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 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바,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피의자신문을 하였다면서, 2012.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불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매회 피의자신문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불고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의자신문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 상, 543, 554-561 참조),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 상, 628, 631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