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2012. 9. 25.경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등포구청장은 2012. 9. 28.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 6. 9.경에도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7-248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0. 6. 9.경에 이미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10. 6. 9.경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
청 구 인 최○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2012. 9. 25.경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등포구청장은 2012. 9. 28.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 6. 9.경에도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7-248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0. 6. 9.경에 이미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10. 6. 9.경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